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조사대상자의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대가 등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의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외 탈세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