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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 취해 행패부린 30대 동네조폭 징역1년

식당이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이른바 ‘동네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출소한 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 이유없이 상인을 비롯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지 않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쯤 오산시 A(30·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젓가락으로 위협한 뒤 이를 만류하는 여자종업원의 손을 잡아끌려고 하는 등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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