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 등을 위해 1년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승진심사 대상은 현행 최대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