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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보상금 허위 청구, 최대 5배 환수

국무회의, 관련 법안 심의·의결
신고자에 포상금·보상금 지급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청구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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