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청구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