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예산을 5% 이상 편성하는 '문화예술 편성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한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에서 '문화분권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실시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원태 연구위원이 제기했다.
이 위원은 "현재 자치단체의 순수 문화예산 평균은 0.5% 수준이고 국고예산까지 합하면 2%대 전후"라며 "이는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문화행정 전문 직렬 설치' 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