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는 징역 25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청부살해를 모의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23일 자정쯤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이씨는 손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