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최모(53·여) 파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파주지역 신문기자인 이모(61) 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3월 두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올해 4월 19일 선관위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3월 초와 같은 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최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실 등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