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추천인 명부를 위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무소속 출마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국회의원 후보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원 장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대 총선 후보 마감일을 하루 앞둔 3월 23일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장씨에게 추천인 명부 위조를 지시한 뒤 24일 위조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유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추천일 등을 쓴 뒤 가짜로 서명했으며, 자음과 모음을 바꿀 수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 추천인 명부에 날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역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이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