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천875건에 이르지만, 이의신청은 2천914건에 그치는 등 이의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