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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수구, LNG기지 건축허가 처분하라”

행정심판위, 기한내 처분 명령

인천시가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에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연수구에 기한내 허가 처분 결정을 내려 구의 최종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재결’ 안건을 심의해 “송도 LNG기지 건축허가 처분을 7월 22일까지 내주라”고 명령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7월부터 가스공사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처분을 보류해왔다.

이에 가스공사는 주민설명회와 거리 홍보활동 등을 60차례 이상 진행했으나 구는 6번에 걸쳐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결국 가스공사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연수구가 허가 처분행위를 하지 않자 지난주 처분행위의 기한을 정해달라며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시행심위는 지난 4월 25일 “연수구가 한국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주민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돼 위법하니 처분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기한을 정한 처분 결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주민의견은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아직 재결서를 받지 못해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결서를 받아본 뒤 내부적 논의를 거쳐 기한인 다음달 22일 안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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