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