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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 주겠다” 제안에 마약 밀반입한 캄보디아인 징역 4년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캄보디아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D(41·캄보디아 국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과 비교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상당한 양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카지노에서 종업원인 D씨는 지난 3월 4일 베이비파우더 3병에 비닐 팩으로 진공포장된 필로폰 288g과 케타민 197g을 국내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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