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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또 소란·욕설 수원지법, 30대 징역 6월 실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반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 한다”며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골수암과 중증의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해 11월 6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12월 25일 오후 6시50분 쯤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 A씨가 무단외출과 음주 등을 이유로 퇴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입고 있던 옷과 휴대전화들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매산지구대 소속 B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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