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침실 사용 단속 불가능 이유
국토부 2006년부터 금지 풀어줘
견본주택 확장형만 선택 유도
84㎡기준 1500만원 추가로 챙겨
“용적률엔 포함안돼 세금 피해가”
지자체들 “제도개선 시급” 지적
<속보> 공동주택 분양사마다 견본주택을 확장형으로 꾸며 놓고 분양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일자 1면 보도)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합법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 서비스면적이던 발코니가 사실상 실 면적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용적률 등 주택 규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다 수천만원의 확장비용 청구 등으로 건설사들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안을 확정, 200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는 기존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입주민 40%이상이 구조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 전유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구조변경에 따른 자원낭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후 당초 건설사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면적(앞·뒤 발코니)이 발코니 확장으로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분양률 상승은 물론 전용면적 84㎡ 기준 1천300만~1천500만 원의 확장비용까지 챙기는 등 건설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실제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해당 면적(23~49.5㎡)의 경우 용적률을 비롯한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밖에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식 제도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돼 원칙적으론 용적률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건축주 입장에선 혜택을 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정부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공간인 발코니가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용적률이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부터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도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정부와 건설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공간은 서비스면적이며, 용적률에 포함시킬 경우 세대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지금까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지자체는 없었다. 법 개정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