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해 놓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2만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11일 성매매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 J씨(34ㆍ여)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실제 업주 Y씨(37)를 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11개를 단기로 임대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다. Y씨는 성매매 1회당 15만원을 받으면 자신이 10만원,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Y씨는 경찰에 적발된 J씨 등 속칭 바지사장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서 업소를 운영해 왔다.
Y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