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결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고용보험법 위반)로 A모(48세·남)씨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 아파트 경비원 등에 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하게 수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 지급과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모두 9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환수조치하도록 했으며 환수금액은 지급받은 (당월)구직급여 전부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액 등 3억5천6백만원에 달한 예정이다.
장족익 일산서 지능수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지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속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