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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우수인력으로… 중진공, 희망기업 모집

내달까지… 육성자금 등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 희망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5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1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나 중진공 인력개발처(055-751-9828, 9829)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이경돈 경기지역본부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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