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기업 등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천점이 넘을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1천점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중소법인들이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하는 한편,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수수료(법인세 보증액의 연 1.6%)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시행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해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금포인트 활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조하면 된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