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산을 선고 받을 경우 사법상 불이익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의 퇴사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돼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 됩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돼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