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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사중지명령 조속 해제를”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부당”

‘道행정심판 승소’ 업체 촉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가 ‘공사중지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지곡동에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를 짓는 ㈜실크로드시앤티는 17일 “법적 근거 부족에도 민원에 떠밀려 공사중지 명령과 허가 취소를 강행한 용인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시켜줬다”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조속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오해하는 연구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소통을 통한 주민 이해와 함께 연구소 건축 후 지역사회와 상생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실크로드시앤티가 시를 상대로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허가 과정에서 기준 이내의 폐수 발생을 용인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허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지곡동 436의 12 일대에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주거·교육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자 시가 같은해 8월 원형보존지 내 소나무 6그루 훼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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