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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위한 ‘스마트워치’ 무용지물

복지부, 실종자 위치추적 위해

보호자 요청경우 무료 배부

개인정보 노출 등 이유 이용 기피

미착용 외출 다반사 실효성 논란



4년째 시행 ‘보여주기식’ 비판

업무 떠맡은 경찰도 “무책임 행정”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워치(시계형 위치추적 서비스)와 치매인식표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기피 등으로 외면받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도서벽지 여교사들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종자에 대한 추적과 실정접수 등의 업무를 모두 경찰에 떠넘기고 있어 보여주기식 제도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실종사고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나 치매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해주고 있다.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때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되고, 위치 정보도 실외의 경우 10m 내외로 파악돼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탈부착이 손쉬운데다 치매노인 스스로 착용하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워치는 사용자가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파손·분실하면 변상 책임도 따르는데다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서비스 등과의 차이점도 사실상 없어 관리하기만 어려운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워치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주체임에도 실종·출동 등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경찰에서 담당하게 돼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력의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손모(61·수원)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스마트워치와 치매인식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차라리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훨씬 나은 실정에 과연 실제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스마트워치라는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달아주지만 강제성이 없어 빼고 다니면 무용지물”이라며 “실종신고시 경찰력이 총출동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얼마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고, 확인해 보면 대부분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도는 복지부에서 만들고, 가뜩이나 치안이나 방범 등으로 포화상태인 경찰에게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으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과 상습미귀가자들의 관리는 정책상 경찰의 역할”이라면서도 “복지부와 경찰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치매인식표 서비스 제도에 대한 한계점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신규대수습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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