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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아내에 징역 27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22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가정폭력, 가정 내 문제 등을 범행동기로 주장해 이런 문제들이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나 보험금 편취 목적이라는 공소사실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와 이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23일 자정쯤 시흥시 금이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남편이 사망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손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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