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잡수입의 회계처리기준과 활용 용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가 잡수익 중 70%를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이번 준칙의 골자다.
잡수입은 공동주택에서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및 주차료 등으로 얻은 수익을 말한다. 그동안 잡수입은 직원이나 동 대표의 이른바 ‘보너스’ 용도로 사용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으로 2016년도 도내 전체 공동주택 관리비의 평균 4.8%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 도의 개정한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 5천300세대 규모의 수원 A 아파트 단지는 개정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준칙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와 관리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수원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준칙을 따르자는 의견과 잡수익을 주민복지 등 자체적으로 사용하자는 견해가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약 2천세대 규모의 안양 B 아파트도 준칙 시행을 유보했다. 단지내 알뜰시장의 매출 하락 등으로 이전보다 잡수익이 감소했다는 점이 원인이다.
안양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닌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부터 기대한 관리비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올 1~4월 도내 공동주택의 ㎡당 평균 관리비(공용+일반)는 1천3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40원가량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기·수도·난방 등에 대한 비용 절감도 사실상 없었다.
올 1~4월 도의 전기 공용요금은 ㎡당 657원으로 지난해 653원보다 높았고, 수도 공용요금 역시 67원으로 전년대비 5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준칙에는 법적효력이 없어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