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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명무실

잡수익 활용 등 아파트 관리비 절감위해 준칙 고쳐
의무 도입 규정 없어 도내 대부분 아파트단지 외면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잡수입의 회계처리기준과 활용 용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가 잡수익 중 70%를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이번 준칙의 골자다.

잡수입은 공동주택에서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및 주차료 등으로 얻은 수익을 말한다. 그동안 잡수입은 직원이나 동 대표의 이른바 ‘보너스’ 용도로 사용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으로 2016년도 도내 전체 공동주택 관리비의 평균 4.8%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 도의 개정한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 5천300세대 규모의 수원 A 아파트 단지는 개정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준칙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와 관리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수원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준칙을 따르자는 의견과 잡수익을 주민복지 등 자체적으로 사용하자는 견해가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약 2천세대 규모의 안양 B 아파트도 준칙 시행을 유보했다. 단지내 알뜰시장의 매출 하락 등으로 이전보다 잡수익이 감소했다는 점이 원인이다.

안양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닌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부터 기대한 관리비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올 1~4월 도내 공동주택의 ㎡당 평균 관리비(공용+일반)는 1천3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40원가량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기·수도·난방 등에 대한 비용 절감도 사실상 없었다.

올 1~4월 도의 전기 공용요금은 ㎡당 657원으로 지난해 653원보다 높았고, 수도 공용요금 역시 67원으로 전년대비 5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준칙에는 법적효력이 없어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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