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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술 인정 땐 최대 1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창업 7년 이내 제조업 등 대상

보증료율도 1%→0.5%로 낮춰

2014년 도로포장용 친환경방수방식재 제조 회사를 건립한 K씨.

20년간의 동종업계 경험 노하우에 사업수행 능력이 좋아 창업 첫해부터 3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 친환경방수방식재 제조 관련 특허 취득에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기술력도 인정 받았다.

창업 이듬해 역시 꾸준한 매출에 기술개발에도 함을 쏟으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나갔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자금이 문제가 됐다.

창업 초기 대출에 짧은 업력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

이 같은 K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건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창업 7년이내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창업기원 지원 특례보증’.

신용평가시스템 CCC등급 이상인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수료기업 ▲창업진흥원의 창업아이템 사업화 수료기업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특허권이 한국발명진흥회 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기업 ▲NEP(신제품) 인증기업, 성능인증기업 등이 대상이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금융비용도 덜어준다.

특허평가보고서 A등급의 특허권을 보유한 K씨는 이 제도를 통해 8천만원의 자금을 확보, 사업화 및 연구개발에 투자해 사업 영역을 확장중이다.(문의 :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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