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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수리·주거비보조 사업 본격화

집중신청기간은 8월19일까지
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보장
재산 5000만원 초과 가구 제외

시흥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흥형 집수리 사업과 주거비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며 소득이 50%(4인 가구 기준, 219만5천717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산 5천만 원 초과, 토지와 자동차 2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오는 12월까지 연중신청이 가능하며고 집중신청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다.

대상은 주택경과 15년 이상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가구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자가 주택가격 1억원 이하, 임차가구 8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배·장판, 창호·단열, 씽크대·화장실 교체, 난방·단열,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비보조는 무주택으로 전세 전환가액 8천만 원의 민간월세(보증부 월세포함)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매월 1인 가구 6만원에서 6인 가구 8만5천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격조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지한 후 매달 25일 임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초지급일은 다음달 25일 예정이며, 집수리사업은 현장실사를 통한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시흥형 주거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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