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내 중상을 입을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이를 도운 혐의(사기 등)로 A(56)씨를 구속하고, 그의 부인 B(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북 문경의 한 국도에서 앞서 운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2천3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안경점 업주 2명은 A씨에게 안경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가격을 부풀려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보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