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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장입지 제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달 1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9월중 공포·시행

안성시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차원으로 지난 3월 용도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이은 2번째다.

개정안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공장입지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지구계획에 따른 비공해성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50%,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은 3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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