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차원으로 지난 3월 용도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이은 2번째다.
개정안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공장입지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지구계획에 따른 비공해성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50%,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은 3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