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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축 어쩌나’ 후폭풍 근심하는 경제계

“매출 하락 불보듯… 자영업자 직격탄” 목청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부작용 최소화 시급

■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경제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큰 틀에서 존중 의사를 보이면서도 내수경기 위축 등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을 내비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유통업체 등은 우려를 넘어 실망감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런 현실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이라며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와 달리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을 지적하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A백화점 관계자는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공동으로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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