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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적기업 2억원 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예비사회적기업은 1억원 지원
보증료율도 1%→0.5%로 낮춰

J시는 지난 2012년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를 설립했다.

창업 초기부터 국내 유명 대학병원 등에 꾸준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 3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청신호를 켰다.

해외 의료봉사활동 단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특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채용, 직원의 외국어 능력 배양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도 거두며 지난 2014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났다.

꾸준한 매출 신장에 중국과 중앙아시아 출신 직원들이 늘자 B사는 이듬해 이들 지역의 의료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운영자금. 이미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쓴 B사는 부채비율 과다로 더이상 대출이 불가했다.

은행권 대출심사에 번번히 거절, 신규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B사의 신규 사업이 정상 추진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준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 제도는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기업 등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2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1억원, 협동조합은 2억원, 마을기업은 1억원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도 1%에서 0.5%로 낮춰 금융부담도 완화해준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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