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성범죄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행위 예방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공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최성 고양시장은 2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드러난 일부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고 김영란 법을 계기로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의 경우 감독공무원인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고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모든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어 내부 고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을 직접 순회방문, 전 직원이 고충상담서를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제보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된다.
또한 실·국별, 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 성 관련 고충 등의 상담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또 임용 전 인성검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미 이수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피해 직원들이 침묵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신고·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시는 또 비정상적 접대·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로드맵도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