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1만1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추진, 의회의결, 조례공포 등 인상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8월 1일 현재 과천에 주소를 둔 세대주 2만3천세대에 교육세를 포함한 1만1천원의 주민세를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안전생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권영호 시 세무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년간 시 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돼 왔다”며 “기존 주민세 3천300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세액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 및 주민안전망 확보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