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8일부터 고속국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변에 설치된 지주이용·옥상간판 및 아취형광고물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과 학교 및 방송사 등에서 광고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 등이다.
조사는 조사요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장소, 소유자, 광고물 유형·규격, 광고내용, 적·불법 여부, 전경사진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에 따른 특구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기오염, 기상정보, 재난상황, 국가안보·범죄신고 등 광고물, 동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설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은 제외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