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사건을 벤치마킹해 사기행각을 벌인 방문판매업체의 간부들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H사 회계 이사 박모(60)씨를 구속하고, 전무 임모(56)씨와 서울·수원지역 총판 5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음파 진동기, 온열 매트 등의 운동기기를 사 회사에 위탁하면 임대사업을 통해 매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연 42%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이 모은 투자자는 6천여명, 투자금은 1천17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6월 H사 대표 남모(56·수감 중 사망)씨 등은 전국에서 1만여명으로부터 8천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 등은 H사가 수사대상에 올라 남씨 등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계속해 임대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H사는 새 구매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회사가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