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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과기원과 통합 주도권 쥘듯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신설 과정

980억대 재산 중기센터 해체땐

취득세 등 60억 세금폭탄 예상

과기원재산은 9억 과세액 미미



도의회, 통폐합 실행조례 처리후

道, 중기센터중심 흡수통합 할듯

올 하반기 ‘경기경제과학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이 ‘중기센터 중심 통합’으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자칫 과기원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약 60억원 세금 폭탄이 부과될 우려에서다.

9일 경기도와 도의회, 중기센터, 과기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내놓은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실행할 관련 조례가 오는 26일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앞서 더민주는 도와 새누리당 동의를 거쳐 중기센터와 과기원을 합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을 신설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기관을 2곳으로 줄이는 통폐합안을 확정했다.

통폐합 작업 실무를 맡은 도는 해당 조례안이 확정된 뒤 관련 T/F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TF팀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외에 통폐합 대상인 ‘경기영어마을·평생교육진흥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으로 나눠 총 3개로 꾸린다.

도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신설 통합안의 경우 중기센터와 과기원 등 2개 기관을 모두 법인 해산후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2개 기관 중 한 기관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중기센터와 과기원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심 기관은 통합 후 인사·조직·예산 등 총괄 거점 역할을 맡게 되는 까닭이다.

현재까지는 ‘중기센터 중심 통합론’이 우세하다.

과기원을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중기센터를 해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6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발생, 애초 통폐합 목적에 어긋나서다.

중기센터가 법인 해산절차를 밟을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등이 현재 기준 43억원, 집적시설로 세금을 면제받았던 광교비즈니스센터의 세금을 토해낼 경우 약 17억원 등 총 60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센터의 현재 기본재산은 약 980억원으로 정관상 건물가는 940억원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현물자산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증여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공공기관은 통폐합 후에도 당초 설립 목적 등을 유지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과기원의 기본재산은 약 9억원이다.

더민주 한 도의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공공기관 통폐합 결단에 의미가 없지 않겠냐. 과기원의 법인 해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4천여만원에 그칠 것”이라며 ‘중기센터 중심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통폐합 관련 TF팀에서 두 기관의 법인 해산과정이나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재원 과기원 원장, 윤종일 중기센터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각 11월과 12월 종료된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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