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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눈먼 소셜커머스,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못된 영업’

고객들 사전 동의없이 마구잡이식 광고성 메일 보내
G마켓 “관심상품 선별 메일 발송… 차단하면 안보내”
방통위 “부동의 후 오면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 조치”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마치 관행처럼 고객 동의도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인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비롯한 쿠팡, 위메프 등은 가입 고객이 즐겨 찾는 상품이나 실제 구입한 상품 등 각종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과 고객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묶음에 따라 상품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MD가 선별한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거나 고객의 구매 패턴과 선호에 따라 상품을 추천해준다.

그러나 이처럼 이들이 고객정보, 즉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사전에 고객동의 조차 구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MD추천’, ‘타임특가’ 등 광고성 메일과 알림메시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보내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박모(35·여)씨는 “기업 차원에선 마케팅이겠지만 동의도 없이 내가 주로 뭘 장바구니에 담는지 또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게다가 오픈마켓에서 수시로 오는 스팸 문자와 광고성 이메일도 언제 어떻게 동의했는지 조차 모르게 쏟아지는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마켓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으로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았다던가 관심상품을 선별, 확인한 뒤 자동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동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차후에 차단할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이트 가입 전 고객이 선택동의나 필수동의를 골라 누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마케팅 이용 관련은 ‘선택동의’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며 “만약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가 들어온다면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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