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10대 행동수칙은 최성 시장을 비롯한 시 전 직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내용이다.
행동수칙은 ▲지난 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체 하지 않고 청탁 받는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부서장 연대책임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 절대 금지 ▲이상 수칙 위반시 공직상 모든 불이익 감수 등의 내용도 아우르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심대히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한 데 이어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 및 검찰 고발하고,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파면·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해오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