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강경 처방을 내놨다.
공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직원의 성 관련 비위가 시청에 제보돼 시의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같은 부서 여직원을 상대로 2차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으며 성희롱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직원은 지난 2014년 1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며 2015년에도 이를 시도했으며 ‘단둘이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를 함께하자’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판단되는 말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 감사부서는 이번 건과 관련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비록 과거 1~2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 여직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밀한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법·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성관련 비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지난 8월 12일 고양시 소통마당 청렴실천결의 이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과는 별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