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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 시급 7630원 출연기관 근로자들 대상 고양, 노사민정協서 결정

고양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7천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민컨퍼런스룸에서 최성 시장,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노사민정 각계 대표가 참석해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전국 5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내년 고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90명은 일급 6만1천40원, 월급 159만4천67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천470원으로 고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과 내년도 생활임금에 대해 심의, 노동자 지원 사업 발굴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며 “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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