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의 잘못된 행정을 판사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학교 재배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안양시 충훈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 학부모들은 26일 법원의 '학교배정 효력정지 임시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학교 개방행사에 맞춰 이날 오전부터 학교에서 격렬한 항의농성을 벌여온 학부모들은 오후 4시께 인용결정 소식을 접하자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학교 농성현장에서 취재진을 행해 "내 딸은 절대 보낼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던 김금미(48.여)씨는 "판사님이 올바른 결정을 했고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행정의 잘못을 법으로 바로 잡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씨는 또 "학교가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고 공해마저 심각한 우범지역에 설립됐다"며 "이처럼 열악하고 하루 2시간 이상 버스를 갈아 타야 갈 수 있는 학교에 딸을 보낼 부모가 과연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기훈(45)씨는 "오늘 판결로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확인받았다"며 "교육행정기관은 학생,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강요하지 말고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책위원장 민병권(48)씨는 "오랜 시간 투쟁하면서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게 돼 기쁘다"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입학예정 여학생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버스차고지, 고속도로, 페인트 공장 등 좋지 않은 시설들이 모두 들어선 곳에 어떻게 학교를 설립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모님이 다니라 해도 절대 안 다니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