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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로등 교체 뒷돈 수수 김이원 시의원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원(61) 시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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