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등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팩스,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884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부정수급 적발액은 941억원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