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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미수 50대 남성 집유1년 등 선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려한 혐의(특수협박미수)로 기소된 채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고 판사는 “식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10시50분 쯤 용인의 한 치킨집에서 A씨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자 이에 격분해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32㎝, 칼날길이 19㎝)을 들고 돌아와 A씨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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