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