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5일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사건’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남한을 침략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으나, 일부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준엄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