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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5%p 상향 ‘한목소리’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위, ‘재원확보 공청회’ 개최
중앙·지방정부 심각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6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정비율은 4 대 6”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2할 지방자치에 머물며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2.5%로 매우 열악한데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히 “매년 4천만명이 넘는 인원이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장객을 상대로 2천원의 레저세를 도입하면 연 9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일부지역에 분포한 세원에 대한 과세가 교부세 배분체계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간접적인 재원보전효과를 도모하므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마, 경정장 등에 과세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에도 조속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25년, 단체장 직선 21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출·세입권한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자주권 등 지방자치의 범주를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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