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로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