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하며 ▲고소인·고발인 또는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검사 소속 관할의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