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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고 재배정 소송 동참학생 훨씬 늘듯

법원이 안양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재배정을 요구하며 소송에 동참할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충훈고 학부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당시 일부 농성 동참 학부모들이 구비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166명만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충훈고 배정에 항의하며 대책위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모두 206명에 달했고 학교에 등록한 뒤 추후 등록포기각서를 대책위에 제출한 학생도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앞두고 26일 오전 30여명을 추가로 소송당사자로 포함시켜 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등록금을 대책위에 납부한 학생과 포기각서를 제출한 학생 등 모두 231명에 대해 재배정 또는 선 등록 후 전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학교 배정에 불만이 있는 상당수 등록 학생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배정 요구학생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충훈고 소송을 책임진 최영식 변호사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효력은 소송 당사자 166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법원이 충훈고에 대한 배정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사자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만약 교육청이 소송 참여학생들에 한해 재배정 등의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 학생들도 가처분신청을 제기, 인용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경우 충훈고는 자칫 정상 개교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현재 학교측이 밝힌 미등록 인원은 전체 554명 가운데 1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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