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2.0℃
  • 연무서울 8.8℃
  • 연무대전 9.1℃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2.4℃
  • 연무광주 9.6℃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회삿돈으로 6천만원 어치 인터넷 쇼핑 간 큰 여직원

회삿돈으로 무려 6천만원 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4월부터 57회에 걸쳐 회삿돈 6천1만원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