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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안행위 國監출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안행위는 20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명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 상에서 유일한 현직 지자체장인 이 시장은 참고인으로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 진술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개혁안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불교부단체란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도6개 시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애초 야당 측에서는 관련 참고인에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맞서는 여당 측 참고인으로는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공식적인 채택사유와는 무관하게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시장이 출석할 경우 여당 측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의 정책이 공격대상이 될 전망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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